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2-2조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의 유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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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체계를 다음 각 호의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각 유형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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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체계를 다음 각 호의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각 유형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1.
2.선형 : 초과수익에 별도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유형
3.2.
4.최고수위형(High-Watermark형) : 성과보수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수취하는 유형으로, 금번 성과보수 수취시점의 수정기준가격이 종전에 성과보수를 수취한 시점의 수정기준가격(이하 "HWM"라 하며, 최초로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에 기준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HWM으로 본다) 또는 HWM에 기준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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