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2-5조 (초과수익의 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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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초과수익을 산정하며, 세부 기준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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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초과수익을 산정하며, 세부 기준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집합투자기구의 총 좌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HWM만 적용하는 경우

MAX[금번 성과보수 산정일의 수정기준가격 – HWM, 0]

2.

HWM와 기준수익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MAX[금번 성과보수 산정일의 수정기준가격 – HWM×(1+기준수익률), 0]

②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1.

절대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Max[〔{환매금액(좌수×환매기준가격) - (투자원금×(1+절대수익률))} - 환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 0]

2.

상대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Max[〔{환매금액(좌수×환매기준가격) - (투자원금×(1+상대수익률))} - 환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 0]

상대수익률 = [{(환매기준가 적용일의 지수 - 납입일의 지수*)×100} ÷ 납입일의 지수*] + 추가수익률

* 납입일의 지수 = Σ(납입일 투자원금 × 납입일 지수) ÷ Σ(납입일 투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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