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24조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목적)
이 운영지침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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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3-7조 (24개)
제1-1조 목적제1-2조 정의제1-3조 적용대상 및 존속기간제1-4조 성과보수 산정방식의 구분제2-1조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적용원칙제2-10조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무제2-11조 성과보수 지급 절차제2-12조 투자자 보호제2-13조 성과보수 관련 변경 절차제2-2조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의 유형제2-3조 성과보수의 산정기준 및 수취시기제2-4조 지표 등제2-5조 초과수익의 산정제2-6조 별도성과보수율제2-7조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제2-8조 결산·분배제2-9조 성과보수 산정업무의 위탁제3-1조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적용원칙제3-2조 지표 등제3-3조 성과운용보수율제3-4조 운용보수율의 산정제3-5조 성과운용보수율 산정업무의 위탁제3-6조 투자자 보호제3-7조 성과보수 관련 변경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