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2-1조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적용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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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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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운용보수율이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유사한 유형의 공모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선정한다. 이하 "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운용보수율보다 ( )% 이상(예시 : 50%) 낮아야 한다. 다만, 펀드의 투자대상 및 운용전략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2.
4.성과보수의 상한은 제2-5조에 따라 산출되는 초과수익(초과수익이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말한다) 이내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목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가.
6.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NAV)의 ( )% 이내(예시 : 2%)
7.나.
8.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이하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환매금액의 ( )% 이내
9.3.
10.성과보수 수취를 목적으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4.
12.성과보수 적용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위험의 종류 등을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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