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4조 (성과보수 산정방식의 구분)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가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제4-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과 제4-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으로 구분한다.
제2장 별도 성과보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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