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2-7조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을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중에도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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