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2-7조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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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을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을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중에도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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