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3-7조 (성과보수 관련 변경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성과보수율의 상한과 하한, 기준수익률 관련 지수, 지표 또는 수치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법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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