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3조 (적용대상 및 존속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운영지침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이하 ‘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회사가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및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없다.
1.1.
2.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2.
4.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5.3.
6.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7.4.
8.특정 지수 또는 다수의 지수와 연계하거나 해당 지수의 음 또는 양의 배수와 연계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9.5.
10.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유동성 자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 전부를 하나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11.6.
12.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유동성 자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 전부에 대한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13.③
회사는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2.영 제88조제1항제5호가목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할 것
3.2.
4.영 제88조제1항제5호나목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존속기한 없이 설정ㆍ설립할 것
5.<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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