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2-13조 (성과보수 관련 변경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성과보수의 상한, 수취 시기, 기준수익률 관련 지수, 지표 또는 수치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법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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