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3-5조 (성과운용보수율 산정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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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운용보수율 산정 업무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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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운용보수율 산정 업무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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