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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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