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0조 (주문의 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문차입공매도대여자회사확인위탁자확인일자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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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확인은 개별 매도주문 별로 하거나 향후 제출될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대여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고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확인일자
3.2.
4.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결제 증권을 대여해 주는 대여자 명단
5.3.
6.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된 결제이행 방안
7.< 확인 예시 >
8.1.개별 매도주문별 확인 예시
9.본인은 ** 종목, 00주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기존 보유잔고와 ***(대여자의 법인명 또는 성명)으로부터 주문에 앞서 차입 확정한 증권으로 결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10.확인일자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 일
11.2.포괄적 확인 예시
12.본인은 향후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기존 보유잔고 및 다음의 대여자로부터 주문에 앞서 차입 확정한 물량으로 해당 차입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13.1) 대여자 1의 법인명(또는 성명)
14.2) 대여자 2의 법인명(또는 성명)
15.3), 4) ....
16.확인일자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 일
17.②
18.회사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수탁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에 한하여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여야 한다.
19.③
20.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통보받은 기간 동안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④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1.
2.문서에 의한 방법
3.2.
4.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
5.3.
6.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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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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