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차잔고 시스템의 차입공매도 가능수량 변경권한이 없는 임직원이 차입공매도 가능수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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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의 착오 또는 임의적인 차입공매도 가능수량 변경 및 대여증권의 중복매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대차업무(내부대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매뉴얼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1.1.
2.대차잔고 시스템의 차입공매도 가능수량 변경권한이 없는 임직원이 차입공매도 가능수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출 것
3.2.
4.신규 대차거래를 체결하여 회사의 대차잔고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할 것
5.3.
6.매영업일 업무마감 후 대차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7.4.
8.기타 회사가 대차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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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차잔고 시스템의 차입공매도 가능수량 변경권한이 없는 임직원이 차입공매도 가능수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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