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조의2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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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거래유형별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거래유형별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1.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일정 비율 이상. 다만, 인덱스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구성종목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 교체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율의 일정 비율 이상

3.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 회사가 정하는 최저 보장수수료율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리테일풀 주식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차거래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당 지급기준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공매도 주문의 수탁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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