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1조 (준법확약서 징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매도 관련 규정 및 그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준법확약서 징구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준법확약서회사차입공매도공매도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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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매도 관련 규정 및 그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에 따라 이를 점검한 경우 준법확약서 징구를 대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준법확약서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1.1.
2.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에 따른 투자자집단 : 해당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
3.2.
4.집합투자기구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사
5.③
6.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법확약서에는 이 규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 규준의 내용 및 그 변경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④
8.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징구한 준법확약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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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매도 관련 규정 및 그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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