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6조 (결제 불이행 계좌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장 대차중개기관의 대차중개업무.
결제일증권매도하였는지대차중개기관대차중개업무매매거래와차입계약서기록ㆍ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탁자가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 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5년 이상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제5장 대차중개기관의 대차중개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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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장 대차중개기관의 대차중개업무.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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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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