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2조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에 따라 이를 점검한 경우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를 대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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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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