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9조 (대차거래 한도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일반투자자의 신용거래대주 및 대차거래 투자경험 등에 따라 고객별로 대차거래를 통한 회사의 대여 가능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
대차거래회사신용거래대주일반투자자투자경험고객별로설정할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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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일반투자자의 신용거래대주 및 대차거래 투자경험 등에 따라 고객별로 대차거래를 통한 회사의 대여 가능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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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일반투자자의 신용거래대주 및 대차거래 투자경험 등에 따라 고객별로 대차거래를 통한 회사의 대여 가능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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