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4조 (제4항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매도인지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순보유잔고 관리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거래단위 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공매도관계법규발생하지않도록여부제6-30조제1항지연·누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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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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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매도인지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순보유잔고 관리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거래단위 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대차거래 한도설정제10조 · 주문의 수탁제11조 · 준법확약서 징구제12조 ·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제13조 · 수탁의 거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4조 · 제4항은 제외한다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내부통제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제2항은 제외한다제15조 · 사후 모니터링제16조 · 결제 불이행 계좌 등의 관리제17조 · 상환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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