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7조 (대차거래 정보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하여 대차거래 계약체결 일시 등 개별 대차거래 및 대차잔고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개별 대차거래(내부 대차거래를 포함한다)의 종목, 수량, 확정일시(원계약 일시), 대차거래 결제일시, 거래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대차거래회사일시개별차입공매도계약체결대차잔고체계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하여 대차거래 계약체결 일시 등 개별 대차거래 및 대차잔고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개별 대차거래(내부 대차거래를 포함한다)의 종목, 수량, 확정일시(원계약 일시), 대차거래 결제일시, 거래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하여 대차거래 계약체결 일시 등 개별 대차거래 및 대차잔고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개별 대차거래(내부 대차거래를 포함한다)의 종목, 수량, 확정일시(원계약 일시), 대차거래 결제일시, 거래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