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5조 (제2항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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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준법확약서 징구제12조 ·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제13조 · 수탁의 거부제14조 · 제4항은 제외한다제14조 · 내부통제장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제2항은 제외한다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사후 모니터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결제 불이행 계좌 등의 관리제17조 · 상환기간제18조 · 대차증권의 중도상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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