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8조 (대차증권의 중도상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제17조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차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차입자는 해당 요청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낮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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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제17조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차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차입자는 해당 요청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낮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영업일.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가 반환일을 상호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내에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부 칙(2021. 4. 15.)

이 모범규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19.)

이 모범규준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10.)

이 모범규준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13.)

이 모범규준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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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제17조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차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차입자는 해당 요청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낮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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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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