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7조 (상환기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가 대차거래 중개를 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대여자와 차입자 간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차입공매도 목적의 상장증권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상환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상환기간대차거래차입공매도상장증권이내로다만개월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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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가 대차거래 중개를 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대여자와 차입자 간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차입공매도 목적의 상장증권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상환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의 전체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3회 연장을 포함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계좌대체제한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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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가 대차거래 중개를 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대여자와 차입자 간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차입공매도 목적의 상장증권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상환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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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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