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조 (리테일풀 운영기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계좌 주식의 리테일풀 편입을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소유주식의 대여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해당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리테일풀고객지급기준수수료주식대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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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계좌 주식의 리테일풀 편입을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소유주식의 대여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해당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차거래 체결 및 반환 내역(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을 고객에게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가입 고객이 특정 종목의 대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목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약관 또는 고객 안내자료 등에 명시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대여가능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지방법 등을 연 1회 이상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차입자로부터 직접 또는 대차중개기관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동의한 계좌 및 종목에 대해서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통제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리테일풀 계좌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회사는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거래유형별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1.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일정 비율 이상. 다만, 인덱스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구성종목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 교체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율의 일정 비율 이상

3.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 회사가 정하는 최저 보장수수료율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리테일풀 주식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차거래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당 지급기준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공매도 주문의 수탁 및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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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계좌 주식의 리테일풀 편입을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소유주식의 대여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해당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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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