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법영위하거나차입공매도수탁하거나대차거래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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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2조에 의하여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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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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