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3조 (수탁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로부터의 차입공매도 주문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제10조제1항에 의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제출하지차입공매도준법확약서주문수탁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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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로부터의 차입공매도 주문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1.
2.위탁자가 제10조제1항에 의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2.
4.위탁자가 제11조의 준법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3.
6.위탁자가 제12조에 의한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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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로부터의 차입공매도 주문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제10조제1항에 의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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