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5조 (대여증권의 보유잔고 인정기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중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상장증권매도주문회사대여중도상환일시매도하고자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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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중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 등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매도주문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하여도 보유잔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중도상환을 요청한 상장증권의 종목, 수량, 중도상환 요청일시, 중도상환일시, 대여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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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중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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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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