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점검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의 점검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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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제12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제13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제14조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제15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6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제18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제19조 ·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제20조 ·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제21조 · 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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