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문업무 수행 시 금융소비자로부터 받는 보수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이외에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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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제24조 ·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제25조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제26조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제27조 · 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9조 ·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31조 · 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제32조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제33조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제34조 ·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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