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3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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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2.제11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통할
3.2.
4.상품설명서, 금융상품 계약서류 등 사전 심의(단, 준법감시인 수행 시 제외함)
5.3.
6.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
7.4.
8.금융상품 각 단계별(개발, 판매, 사후관리) 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감독 및 검토 업무
9.5.
10.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11.6.
12.금융소비자보호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 및 업무조정 등 업무 총괄
13.7.
14.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15.8.
16.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부서·직원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17.9.
18.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업무 총괄
19.10.
20.제7조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21.11.
22.금융소비자보호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로부터 이행을 지시·요청 받은 업무
23.12.
24.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25.②
26.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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