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2조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조문 요약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구축된 업무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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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시 그 동안 발생된 민원 또는 금융소비자의 의견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21조에 따른 판매절차를 포함한 업무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구축된 업무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상품내용 변경(거래조건, 권리행사, 상품만기, 원금손실조건 충족, 위험성 등) 또는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법령 및 계약상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휴면·장기미거래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위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1.
2.금융상품 만기 시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 안내의 시기 및 내용(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에 관한 사항
3.2.
4.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재산 안내의 시기, 내용(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 방법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5.3.
6.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8.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빈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만내용과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불만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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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구축된 업무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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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