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3조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판매임직원등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1.1.
2.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관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판매임직원등일 경우
3.2.
4.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전문성과 숙련도가 낮은 판매임직원등일 경우
5.3.
6.기타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회사가 정한 기준을 이상으로 발생하여 회사가 개별적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판매임직원등일 경우
7.③
8.회사는 판매임직원등이 제2항 각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9.④
10.회사는 판매임직원등에게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매임직원등이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1.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제29조 ·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제30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31조 · 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제32조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3조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제35조 · 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제36조 · 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제37조 · 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제38조 · 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