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등의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임직원등이 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임직원등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윤리역량 강화교육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등에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요법령 및 제도 변경, 불완전판매 빈발사례 등은 필요 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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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제22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제23조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제24조 ·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제25조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6조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제29조 ·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제30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31조 · 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제32조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