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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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임직원등의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임직원등이 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임직원등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윤리역량 강화교육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등의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임직원등이 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임직원등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윤리역량 강화교육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등에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요법령 및 제도 변경, 불완전판매 빈발사례 등은 필요 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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