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예방 및 처리, 제도개선, 민원평가, 전산시스템 운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홍보, 민원 감사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 이상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입사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품개발·지원, 영업·서비스기획, 법무, 시스템, 통계,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
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과 업무경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승인하는 경우
3.2.
4.설립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로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별도로 정한 내부규정에 따르는 경우
5.③
6.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조직과 인력 등을 감안하여 감축조정이 필요하거나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④
8.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한 근무평가 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업무담당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9.⑤
10.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직무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직원 등에 대한 포상(표창, 특별휴가 등)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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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0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제11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제12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제13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4조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제16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제17조 · 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제18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제19조 ·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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