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 (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등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별 특성, 취급상품의 종류, 판매채널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1.
2.금융상품 :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
3.2.
4.판매채널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5.②
6.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절차 또는 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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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제13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제14조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제15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제16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7조 · 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제19조 ·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제20조 ·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제21조 · 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제22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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