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및 판매절차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사전협의절차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1.
2.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3.2.
4.상품설명서 및 상품판매 관련 약관의 제·개정
5.3.
6.판매절차의 개발·변경
7.4.
8.고객 관련 판매촉진(이벤트, 프로모션 등),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등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등
9.5.
10.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11.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2.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3.2.
4.금융소비자의 특성
5.3.
6.금융상품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 금융상품 운용 및 리스크 관리능력
7.④
8.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및 판매절차 관련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9.⑤
10.회사는 담당부서가 제2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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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제14조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제15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제16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제17조 · 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8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제20조 ·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제21조 · 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제22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제23조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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