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회사 또는 임직원등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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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제20조 ·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제21조 · 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제22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제23조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4조 ·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제26조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제27조 · 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제29조 ·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제30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