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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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사내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한다(단,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이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는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계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1.
2.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3.2.
4.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5.3.
6.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4.
8.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9.5.
10.이 기준 및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 조치 결과
11.6.
12.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라 한다),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3.7.
14.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
15.8.
16.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내부규정(단,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내부규정 마련 시 제외할 수 있다)
17.9.
18.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관련부서 간 협의 필요사항
19.10.
20.기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또는 기타 관련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21.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2.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3.2.
4.제3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5.3.
6.제3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7.⑤
8.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9.⑥
10.내부통제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논의사항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최소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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