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3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가 금융상품 및 업무(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금융상품 유형별 구분에 따른 내용,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광고 관련 내부통제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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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제19조 ·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제20조 ·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제21조 · 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제22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3조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제25조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제26조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제27조 · 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제29조 ·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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