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등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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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제21조 · 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제22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제23조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제24조 ·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5조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제27조 · 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제29조 ·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제30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31조 · 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