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의2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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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제9조제1호에 따라 공시(규정 제10조에 따라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10일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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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제9조제1호에 따라 공시(규정 제10조에 따라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10일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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