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시가배당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5호라목
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이란 배당기준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 2매매거래일 전일(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한 시가배당률을 말한다.
<개정
2023.3.2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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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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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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