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시가배당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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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호라목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이란 배당기준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 2매매거래일 전일(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한 시가배당률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

제5호라목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이란 배당기준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 2매매거래일 전일(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한 시가배당률을 말한다.

<개정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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