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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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조

제6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2.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자.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의 자 중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3.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의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해당 전문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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