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기업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내용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4항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한 자료의 내용, 거래소 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한 기업설명회 개최의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15조의2

삭제<

2022.4.28

>

제15조의3

(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지정자문인과 공시대리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
3.2.
4.그 밖에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본조신설
2022.4.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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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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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