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기업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내용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
제4항의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한 자료의 내용, 거래소 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한 기업설명회 개최의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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