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기업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내용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4항
의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한 자료의 내용, 거래소 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한 기업설명회 개최의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15조의2
삭제<
2022.4.28
>
제15조의3
(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지정자문인과 공시대리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
3.2.
4.그 밖에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본조신설
2022.4.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