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교육 등 <개정 2015.7.24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17.6.19

>

규정 제23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말한다.

1.<개정
2015.7.24

,

2016.12.30

>

1.

공시책임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공시서식 2]가 정하는 신고서 1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규정 제2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규정 제2조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공시서식 4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공시책임자에 대한 공시권한 위임장 1부

다.

[공시서식 3]이 정하는 직무수행에 관한 본인 승낙 확인서

2.

공시담당자의 경우 [공시서식 2]가 정하는 신고서 1부.

규정 제23조제3항

에 따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5.7.24

,

2020.11.18

>

1.

거래소 또는 코넥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개설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2.

거래소 또는 협회가 개최하는 공시 관련 법규설명회

제3항제1호의 전문과정은 연단위 1회이상 의무교육으로 하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최초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신고일(신규상장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해당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개설한 과정이거나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직접 교육이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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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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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