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교육 등 <개정 2015.7.24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삭제<
>
②
규정 제23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말한다.
,
>
1.
공시책임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공시서식 2]가 정하는 신고서 1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규정 제2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규정 제2조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공시서식 4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공시책임자에 대한 공시권한 위임장 1부
다.
[공시서식 3]이 정하는 직무수행에 관한 본인 승낙 확인서
2.
공시담당자의 경우 [공시서식 2]가 정하는 신고서 1부.
③
규정 제23조제3항
에 따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거래소 또는 코넥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개설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2.
거래소 또는 협회가 개최하는 공시 관련 법규설명회
④
제3항제1호의 전문과정은 연단위 1회이상 의무교육으로 하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최초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신고일(신규상장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해당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⑤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개설한 과정이거나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직접 교육이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