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교육 등<개정 2015. 7. 24.>)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 6. 19.>
②
규정
제23조
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2. 30.>
1.공시책임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공시서식 2]가 정하는 신고서 1부
나.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규정
제2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규정
제2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공시서식 4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공시책임자에 대한 공시권한 위임장 1부
다.[공시서식 3]이 정하는 직무수행에 관한 본인 승낙 확인서
2.공시담당자의 경우 [공시서식 2]가 정하는 신고서 1부.
③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2020. 11. 18.>
1.거래소 또는 코넥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개설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2.거래소 또는 협회가 개최하는 공시 관련 법규설명회
④제3항제1호의 전문과정은 연단위 1회이상 의무교육으로 하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최초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신고일(신규상장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해당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⑤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개설한 과정이거나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직접 교육이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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