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란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한다.
②
규정
제8조
제2항의 공시요구시점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내용 제출시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5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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