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조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란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한다.
②
규정 제8조제2항
의 공시요구시점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내용 제출시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조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
제10조의2
(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
규정 제10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제9조제1호에 따라 공시(
규정 제10조
에 따라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10일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4.30
]
제3장
불성실공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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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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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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