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6조 (상대방에 대한 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
제3호나목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인적사항[법인인 경우 최대주주·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재무상황, 휴·폐업 여부 등을 포함한다]
2.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임원과의 관계
3.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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