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시장안내사항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20조
에서 정하는 시장안내사항을 공시매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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