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5조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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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란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종목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다음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해당 종목의 경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1시간 전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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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란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종목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다음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해당 종목의 경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1시간 전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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