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공시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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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 4. 30.>
1.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매매거래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5조

제4호에 따른 연말 휴장일을 포함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규정

제6조

제5호다목·제43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기간의 일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3.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②이 규정에서 당일·다음날 및 오후의 공시시한은 각각 18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

제44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등의 신고시한은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시간까지로 한다.

③제2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 장애 및 공시처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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