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공시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개정
2015.4.30

>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매매거래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조제4호

에 따른 연말 휴장일을 포함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규정 제6조제5호다목·제43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기간의 일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3.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이 규정에서 당일·다음날 및 오후의 공시시한은 각각 18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 제44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등의 신고시한은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시간까지로 한다.

제2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 장애 및 공시처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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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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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