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공시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 4. 30.>
1.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매매거래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5조
제4호에 따른 연말 휴장일을 포함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규정
제6조
제5호다목·제43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기간의 일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3.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②이 규정에서 당일·다음날 및 오후의 공시시한은 각각 18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
제44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등의 신고시한은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시간까지로 한다.
③제2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 장애 및 공시처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